[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91만 7000건, 91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주민세 83억 3500만 원, 지방교육세 8억 3400만 원으로, 유형별로는 세대주 82만 3000건 32억 5900만 원, 개인 사업자 6만 1000건 33억 4400만 원, 법인 3만 3000건 25억 6600만 원 등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만 5000건(1.7%), 3억 1300만 원(3.5%)이 증가한 규모로,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도내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수협, 광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 구성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으로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세목"이라며 “은행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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