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대표 임병윤)를 둘러싼 ‘숨은자원찾기 인부임 반환’ 논란이 단순 회계 조작 문제를 넘어 조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는 사건번호 2026가소1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신정옥 씨는 태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새마을회 측 요구에 따라 반환했으나,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태안군 정보공개 답변 등을 통해 해당 금원이 명백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사역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반환 청구에 나섰다.

특히 태안군은 정보공개 답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아님” ▲“읍·면별 기간제 사역 후 인건비 지급” ▲“단체 환원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한 문서 없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개인계좌 지급”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군 지회 측은 “해당 사역비는 전적으로 자진 반환 받아 본 협의회 운영비로 활용했다"며 "태안군은 보조금 자체는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읍사무소는 군 지침을 배제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고용보험료 공제후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태안군의 인건비 지급, 권익위의 '인부임' 결정, 언론중재위의 "지회측 보조금 주장"은 위법등 제제 받았던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까지 '보조금'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지회 주장과 달리 사전 동의서나 반환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년간 반복된 구조적 관행으로 추정치만 수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논란의 핵심은 반환된 인부임의 실제 사용처다.
원고 측이 확보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반환된 금원은 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관리되며 일부는 식대·워크숍·상품권 구매·행사비·외부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나타난다. 실제 회계자료에는 대량의 태안사랑상품권 구매 내역과 회장단 활동비 및 가세로 군수와의 한우 만찬 및 홍삼세트 선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각 마을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역비가 상급 조직 운영과 정치활동성 경비와 지역 언론사 상납 등에 흡수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새마을 조직 출신 인사들이 과거와 현재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의원 등 정치권에 진출한 전력이 거론되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 내부 회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 권력 구조와 연계된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지역 시민은 “봉사조직이라는 이름 아래 장기간 형성된 관행이 결국 특정 조직 운영과 정치적 영향력 유지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역비는 본래 각 마을 참여자들의 노동 대가인데, 이를 조직 차원에서 일괄 반환받아 운영비처럼 사용한 구조 자체가 정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87만 원 반환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사한 방식으로 반환하라는 문자를 보내 회수하였고 이 상태가 수년간 반복됐다면 누적 규모는 수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일부 부녀회원들 사이에서도 “권익위가 이미 ‘인부임’과 ‘사인 간 권리관계’라고 판단한 이상, 기존 환수금 반환 여부를 전수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원고 신정옥 씨 측은 “이번 소송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봉사조직이라면 인부임 사역자가 마을회에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더욱이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은 지회 감사 보고 문건에서도 확인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지회를 대상으로 감사 제보한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대표 임병윤 지회장이 2024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됬다”며 “지역 언론사의 정기 상납 의혹과 보조금법 위반 법령의 사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이는 원고 신정옥 씨와 함께 민‧형사 처분으로 공동체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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