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사진제공=서구의회)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 김수영 서구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례명을 ‘광주시 서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 ▲경력보유 여성의 권리 ▲시행계획·실태조사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담았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보유 여성의 조례 개정을 발언한 바 있다.김수영 의원은 “올해 첫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력보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할 것"을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