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1인 시위자는 점심 식사로 컵라면을 먹던 중 재무과장이 나타나 '여기 놀러왔어요! 언릉 치우고 나가세요' 라고 타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군청 건물이 제 것인가' '부모형제도 없는가 봐''군청 시위에 나선 것은 행정부조리 부당성 등 공직자 부정행위로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던가 너무 가혹하구만' '군수 행세하는 작자들이 드글드글 하구먼 군수에게 개선 요구하는데 제가 왠 난리인가' '군수 지시 받은게지!' 등 비난이 쇄도한다.
사정은 이렇다. 소원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군의 부당한 행정에 항의코저 약80일 기간 땡볕 시위에 나선다. 그간 구내식당을 이용해 점심을 때웠다는 그에게 모일 게시 공고문이 부착된다. 공고에 따르면 '직원들 위한 구내식당이라면서 직원들 식사를 마친 후 방문객이 이용해 줄 것' 과 '직원 배급으로 음식이 소진되면 일반인은 식사제공이 안된다' 라는 내용의 일반인 구내식당 이용 금지조치로 분석된다. 이후 시위자는 컵라면으로 점심을 채웠다고 한다.
그러던 22일 12:56분 경 때늦은 시간에 컵라면을 먹고 있던 시위자에게 재무과 가기영 과장이 나타나 ‘여기 놀러왔나요!’ 라며 날선 목소리로 꾸짖어 시위자는 ‘ 아니 이 더운데 여기를 놀러옵니까? 나는 1인 시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명하자 ‘여기서 라면 먹고! 길에서 이러면 됩니까? 라며 '언릉 치우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며 4번씩이나 나가라고 경고했다는 것.
이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집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다면서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못하면서 살다살다 공용 공간에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에게 사유지가 아닌 공용건축물 내에서 컵라면을 들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치욕은 70년 만에 최초'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일각에서는'가 과장이 군수에게 잘 보여 재무과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어 항의하는 주민에게 그래서야 쓰나! 가 과장은 같은 가 군수만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지!' 라며 '태안군 공직자가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고 촌평했다.
시위자 부인은 병명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때로는 하루종일 누워있을 때도 많아 시위 중 불상사가 생길수 있어 혼자는 집에 두고 올 수 없어 매일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안타까운 처지를 호소했다. 이날 같은 성별의 젊은 과장에게 혼줄이 난 집사람은 자신의 일기장에 '죽고 싶다' 라고 썼다면서 자신의 가슴을 쳤다. 읍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용산에 노숙자도 이런 모멸감은 참지 않을 것' 이라며 '배울 것이 없어 흔한 세인들의 몰인정, 해코지, 고소 고발, 거짓말, 허언 등 양태를 모방하는가' 라며 개탄한다.
이날 시위자는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한 후 분한 나머지 ‘구내식당 입구 게시물에는 외부인은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식당에 오라는 것은 문재가 없는가요' 라며 ‘(공무원들이 다 먹고 남은)밥이 있으면 배급하고 밥이 없으면 못 준다면서 쿠폰은 왜 파는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가 과장은 구내식당이 제 사업장인 양 ’그러면 구내식당에 안 가면 되잖아요' 라고 동문서답해 적지않게 놀랐다"며 문해력을 의심했다.
남면의 H씨는 "17세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프랑스의 마리 앙트와네트는 시민글의 항의에 '빵이 없으면 과자를 드세요'(실제는 허구)라는 생뚱맞은 말과 '그럼 (구내식당)안 가면 되요'라는 막말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라며 '저런 인격이면 혼줄 난다해도 제 잘못은 알지 못할 것' 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선 ’요지경 속 군청‘ 으로 지적한다.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조선시대 상놈의 시대로 회귀하게 만들었고 인근 먹통실과 불통 군수는 허구헌날 거짓말과 허구(虛構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해)를 선전 선동하는 통에 말단 공직까지 군민에게 헤코지 하면서도'헤헴' 행세에 나섰다" 면서 "사흘이나 굶었다는 객을 놓고 구첩반상 차리게 장 보라는 무의식 개념" 이라며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위 가 과장의 양태는 가 군수가 주창한 '군민의 상머슴 군민의 종복' 선전이 거창한 선동구호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들의 (텅빈)권위주의와 인권탄압 및 가혹행위 관련 모 대학 교수는 'OECD 경제대국 규모 VS 대한민국 국민의 문해력은 필리핀 원주민과 동급인 평균 20점에 불과하다' 면서 '만일 위 사태가 사실이라면 군수와 해당 공직자는 사실=의견=주장=견해의 차이를 분별하는 실력 관련 필리핀 원주민보다 저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하단부 도표 참조)
시위 동기? 를 물었다. 그는 "2016년 8월 경 태안관내 소원면 의항리 지선에 자리한 전국 최대 축제식 양식장을 꾸려온 영어조합법인 소근진의 면허번호 ‘태안양식 제236호’ 면적 ‘199.1ha(약60만 평)의 약80% 상당하는 약48만평 공유수면을 33억 원에 갓 설립된 오인영어조합법인으로 매각하면서 오늘날 고통은 시작됐다" 고 한다.
이어 "이후 단 한번도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은 신설 법인 대표는 22.8.2.일 33억 상당하는 ‘태안양식 제236호’ 를 포기하고 ‘태안양식 제837호’ 신규면허가 승인되면서 가 군수에게 은혜를 입었다. 쉽게 설명해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 조작 형사 사건 혐의가 밝혀져 처분과 함께 코스피 퇴출까지 결정된 처지에 청와대가 불쑥 개입해 주가조작 혐의를 빠져나가게 사건을 조작한 사태"라며 극단적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낸다. 그런데도 태안군은 피해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서 '법인대표는 가 군수를 신으로 모셔야 한다' 는 주장과 함께 '당시(22.08.02) 법인 대표는 시위자와 사용료(임대료) 관련 쟁송 중에 있었고(22.12. 월 상급재판 종국) 동시에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 조사를 마친 상황(22.03.31.일 조사 마침)에서 면허취소만이 남아 있는 상황. 그 찰나에 '구세주로 군수가 등장했다' 면서 신규면허 승인으로 법인대표는 날개를 달았다" 며 입증근거를 제시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유권해석 문서를 확인한 본지는 의혹이 확증으로 굳혀졌다.
문서에 따르면 태안해경은 동 법인 관련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취소)할 것을 7회에 걸쳐 통고했고,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지침 상 '신규면허 불가' 입장도 밝혔다. 군은 우선심의 대상 지침이나 명령 절차는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혹은 확장된다. 더욱이 가 군수의 특혜로 의심되는 신규면허를 소유한 2개 법인은 당일(08.02.일) 약30억 상당하는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20% 지분을 소유한 소원대로 어업법인 등 이들 법인들은 그해 12월 합산 184억 원 상당하는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가압류해제 및 투자금 설정까지 마쳤다. 가 군수의 승인으로 태안양식 제837호는 200억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했다.
이에 시위자는 "군수는 무리수를 두고 신규면허를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질 시 태안양식 제837호 면허를 취소할 것인가?" 라고 물으며 '설령 저승일지라도 명분이 있다면 거침없이 뛰어드는 용기는 있다' 면서 겨우 1,920시간 시위 아닌가요? 라고 반문한다.
이와 별도로 관내 한 시민단체 박승민 사무총장은 '그래도 서산에서 출퇴근하는 가 과장의 군 청사 사랑이 넘쳐 컵라면도 못 먹게 할 정도로 매우 끔찍한 과장' 이라며 ’이와 달리 불통실과 먹통실을 두루 갖춘 청사 2층 군수실은 간자가 아니라면 출입이 불가능한 이슬람의 아사신(어쌔신네이션 단체)같은 곳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면서 ’현존하는 군청은 관내 민관 장소 가릴 것 없이 '주민탄압 민원공작단' '주민 참소(讒訴)단' '괴벨스식 선전•선동단' 등 인류가 퇴치해야 할 오악(五惡)을 지휘하는 반지의 제왕 사우론과 같은 잔인한 집단" 으로 비난하며 이 사실 관련 6만 군민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실체'라고 개탄했다.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 재무과 행정부당 갑질 및 비리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이남열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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