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담당 공무원 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에 상주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 운영해오다 24일 국민신문고에 적발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원상복구를 통한 행정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주시 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기존에 설치된 사진 한 장과 도면헌장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상주시 경제개발국 담당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답변란 에 옥외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허가를 내줬다고 변명했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허가 당시 상주시청 직원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주 간판을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상주시 공무원의 행정이 봐주기를 넘어 특혜성 시비까지 일고 있어 중앙부처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 는 "불법 간판을 철거한 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설치된 농협 지주 간판을 상주시는 원상복구 이후 허가를 내줘야 하는 행정행위를 무시한 채 봐주기 서류 상에만 허가를 내줘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상주농협과 상주시와 보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의 압력에 의해 처리된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상주시의 간판 인허가 과정을 보면 곳곳에서 편법과 특혜가 춤을 추고 있다."고 불법 천국 도시라며 지적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