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5일 자 상주시 국민신문고 신고된 농협 불법간판 ‘허가 내줘!’ 물의>
지난 4일 상주농협(지점장 A 씨) 에 따르면 상주시 건축과에서 불법 사실을 알려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4일 “담당 공무원은 불법설치된 농협 간판은 지난 2017년도에 설치됐다고 취재진에게 답변했던 내용과는 달리 10여 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장 A 씨는 설치된 간판은 10여 년 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자가 왜 전화했느냐? 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 행정 부재인지? 아니면 고의로 취재진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 확인된 광고물은 철거 후 시청 관련 부서에 인, 허가 신청을 한 후 처리해야만 한다.
상주시에서는 법규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불법 간판을 양성화를 내세워 구속력 없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적 실수를 범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상주시의 행정력 부재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경북도청 옥외광고 담당 황진웅 주무관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적발이 될 경우 철거를 한 후 다시 인, 허가 절차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 건축과 에서는 농협뿐만 아닌 남성동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에 설치한 광고물도 불법으로 확인돼 농협 측에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로 적발된 불법광고물 에 대해 상주시 행정처리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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