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 농협불법간판 ‘행정적 절차 오류’ 도마위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06 07:37:51
농협 측 불법 사실 조차 모르고 십여 년 사용했다.

담당 공무원 2017년도 설치했다는 답변과 달리 십여 년 전 설치

【상주타임뉴스= 이승근】 경북 상주시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민원인이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어 시의 고질적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 농협(남원지점)의 간판이 불법임을 알고도 허가 설치한 불법간판 단속 감독기관인 건축과에서는 철거명령이 아닌 구속력 없는 허가를 내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본보 4월 5일 자 상주시 국민신문고 신고된 농협 불법간판 ‘허가 내줘!’ 물의>

지난 4일 상주농협(지점장 A 씨) 에 따르면 상주시 건축과에서 불법 사실을 알려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4일 “담당 공무원은 불법설치된 농협 간판은 지난 2017년도에 설치됐다고 취재진에게 답변했던 내용과는 달리 10여 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장 A 씨는 설치된 간판은 10여 년 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자가 왜 전화했느냐? 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 행정 부재인지? 아니면 고의로 취재진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 확인된 광고물은 철거 후 시청 관련 부서에 인, 허가 신청을 한 후 처리해야만 한다.

상주시에서는 법규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불법 간판을 양성화를 내세워 구속력 없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적 실수를 범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상주시의 행정력 부재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경북도청 옥외광고 담당 황진웅 주무관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적발이 될 경우 철거를 한 후 다시 인, 허가 절차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 건축과 에서는 농협뿐만 아닌 남성동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에 설치한 광고물도 불법으로 확인돼 농협 측에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로 적발된 불법광고물 에 대해 상주시 행정처리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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