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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김정욱]이정백 상주시장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한 상주시가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에 휘말렸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는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을 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보공개법 제9조를 들어 일부 공개 및 비공개 처리는 해왔지만, 상주시와 같이 개별법까지 거론하며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북 행정심판위원 위 관계자는 27일 접수가 완료됐으며, 상주시에 답변서를 받아 위원 위를 소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주시민 B 씨는 상주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주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통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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