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한 관용차 사용내역을 비롯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상주시에서는 자료가 없을 때 “청구인에게 답변하는 ‘부존재’ 처리를 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한 예산을 이정백 시장이 뭔가 석연치 않게 집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심지어 관계공무원은 정보공개요청 부존재 처리에 앞서 지난 22일 본지에 보완요청을 요구하는 문서까지 보냈다.
문서 내용은 공개요청의 자료 목록,내역의 경우 1년의 범위 내로 한정하며, 일자,지출결의서,특정건,특정일,특정주 등으로 한정 하라며 시간과 날짜 까지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월권을 넘어 갑질이라 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조를 내세워 부존재 처리한 행정은 시민들을 아직도 상주시 공무원 자신들의 눈높이 이하로 취급한다 는 지적이다.
경상북도 도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조’ 근거로 부존재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이 이해를 할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청구인과 조율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본지에서 상주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보면 년도별 부서별을 기제하며 상세하게 청구 내역을 명시를 하고 있다.
타 시군에 상주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이해를 못할만한 사유가 없다.
한편 언론인 (A씨 59세) 상주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한점 의혹 없는 열린 행정을 지향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정백 시장은 지난 25일 주말 백승주 국회의원과 상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법논란 에 휘말리는 부적절한 자리를 가져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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