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주시 이정백 시장 “기관 청렴도 꼴지 탈출을 기대해본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4-11 07:16:44

[사설]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 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상주시는 기초자치단체(226개 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 6.92 점으로 전국 꼴찌를 차지해 망신을 당했다.

▲ 이정백 상주시장

그래서인지 상주시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시대적 변화에 미달하는 상주시장(이정백)과 관계공무원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부존재 처리를 하고 있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꼴찌 도시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공공정보 공개와 관련해 그 범위와 형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강화된 권리의식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발표했다..

실제로 이는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익보다 공익이 커 대법원 판결이나 중앙행정심판에서 , 청구인이 요구한 형식대로 공개한 사례 등이 있다.

지난 3월 경북 상주시(이정백 시장)를 상대로 업부추진비 세부내역(지출결의서) 관용차 사용내역, 해외출장여비등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있으나 상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부존재 처리(자료가 없을때)를 했다.

이에 경북도청에 지난 29일 상주시장인 이정백 시장을 대상으로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며 4일 시의 답변서가 도착했다.

상주시 정보공개 담당자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게시하는 등 상주시 정보공개 담당자 및 피청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본지에서 사실 근거 없이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 하면 될 것을 행정심판 답변서에 ‘기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 단어를 적시하는 공직자의 자질보다 “ 이정백 상주시장의 직인이 찍힌 것이 더욱더 한심스럽게 느끼는 것은 왜일까?

▲ 행정심판 답변서 ‘기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주장/상주시장 관인 직인이 찍혀있다.

상주시민 상식에 반하는 이 시장과 담당공무원의 개인의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다.

타 시, 군에서는 상주시와 같이 공개를 기피하는 곳은 드물다. 일부 시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다 결국 청구인에게 패소당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기도 한다.

최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4-22957, 대법원 2009 선고 2009도 1278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7,26 선고 2005구합 2928 판결)등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눈에 띈다.

그만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 국민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정보공개를 통해 낭패를 보는 정치인들도 있다.

전남 순천, 여수, 함평, 경북 대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증해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판단 조사를 하고 있다.

상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관용차 유류비, 식비 해외출장여비로 쓴 내역을 밝히라는데, 떳떳하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기를 기대해보며 이번 행정심판으로 향후 이정백 시장은 자신이 관인 도장을 찍어줬던 만큼 ‘결자해지’ (結者解之)의 심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극적인 정보 공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해본다.

상주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한 내용과 청구인(타임뉴스) 이 행정심판 결과 이후, 상주시 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상주타임뉴스=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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