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 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상주시는 기초자치단체(226개 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 6.92 점으로 전국 꼴찌를 차지해 망신을 당했다.
실제로 이는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익보다 공익이 커 대법원 판결이나 중앙행정심판에서 , 청구인이 요구한 형식대로 공개한 사례 등이 있다.지난 3월 경북 상주시(이정백 시장)를 상대로 업부추진비 세부내역(지출결의서) 관용차 사용내역, 해외출장여비등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있으나 상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부존재 처리(자료가 없을때)를 했다.
본지에서 사실 근거 없이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 하면 될 것을 행정심판 답변서에 ‘기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 단어를 적시하는 공직자의 자질보다 “ 이정백 상주시장의 직인이 찍힌 것이 더욱더 한심스럽게 느끼는 것은 왜일까?
타 시, 군에서는 상주시와 같이 공개를 기피하는 곳은 드물다. 일부 시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다 결국 청구인에게 패소당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기도 한다.
최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4-22957, 대법원 2009 선고 2009도 1278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7,26 선고 2005구합 2928 판결)등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눈에 띈다.
자칫 정보공개를 통해 낭패를 보는 정치인들도 있다.
전남 순천, 여수, 함평, 경북 대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증해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판단 조사를 하고 있다.
상주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한 내용과 청구인(타임뉴스) 이 행정심판 결과 이후, 상주시 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상주타임뉴스=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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