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교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교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과 함께 하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금액은 상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200만원보다 강화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금품수수 금지 위반자 징계 기준금액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부패행위 처벌에 대한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정상철 총장은 “이번 반부패ㆍ청렴결의 선서식이 우리 조직에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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