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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금품선거 의혹 무죄 판결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조계종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금품선거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일 오전 법원은 마곡사 주지 금품선거와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원경스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 갑사 태진 스님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 주장과 달리 선거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방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 살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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