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단.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장 1,000여 곳에 대해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사업장 위주로 전화 상담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고 재산세와 명칭이 비슷해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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