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3~6%의 저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에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와 만기 연장 시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대출과 보증이 제한됨은 물론, 기존 대출금도 만기 연장 없이 전액 회수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한다. 실제 명륜당이 이용한 정책자금은 이미 모두 회수됐으며, 해당 업체는 가맹점주 대출 금리를 연 4.6%로 인하했다.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조절해 지자체에 여러 개로 나눠 등록하는 '대부업 쪼개기' 수법도 막는다. 정부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 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도 투명해진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 상환 방식은 물론 가맹본부와 대부업체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에서 점주가 상환 현황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금융사가 점주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구매를 강요하며 거래를 구속할 경우,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수익 창출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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