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전력 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이 26일 공고됨에 따라 8월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의무적 이행 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냉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냉방 온도 28℃ 이상으로 제한 등이다.
권장 대상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로, 해당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6℃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7월6일까지는 시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에너지 사용 제한을 안내, 계도하고 의무이행 위반업소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7일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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