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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립예술단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천안=천최영진기자] 천안시(시장 성무용)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천안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규헌, 이하 시립예술단노동조합)는 5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립예술단노동조합은 2012년 6월 25일 노동조합 가입 이후 2013년 11월 23일까지 천안시와 20차례의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의 3차례 공적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공전된 상태였다.

천안시와 천안시립예술단이 단체 협약체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지난해 12월, 공공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통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립국면을 벗어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후 노사는 2014년 1월 22일, 단체교섭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기본원칙을 합의하고, 지난 5월 15일까지 11차례의 단체교섭과 4차례의 실무협의 및 개별면담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더불어 노사는 각자의 일방적 주장을 제시하는 대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사 양측은 5월 19일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복무와 예술단발전협의회 운영 등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천안시와 시립예술단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해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더 좋은 공연과 발전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천안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노동조합 설립 후 1년 6개월 동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던 천안시와 시립예술단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체결에서 ‘공공갈등 해결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부서의 요청으로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 이경순 갈등조정센터 대표는, 교섭재개 전에 먼저 갈등상황에 대한 사전조사와 노사 대표 및 조합원과 예술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갈등상황을 분석하고 갈등조정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부적 요인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현안사항의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시 노사 양측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전 과정을 세심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은 교섭이 진행하면서 상대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 관계자는 “협력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다양한 공공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갈등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갈등관리기구 구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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