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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만 세 번째’ 유승준 소송, 7월 항소심 돌입…1·2차 대법 승소에도 겉도는 입국길

 

유승준 비자 소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유승준 비자 소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타임뉴스=안영한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적 공방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선 1·2차 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정부의 거듭된 거부 처분으로 인해 유씨의 국내 입국 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 기일을 오는 7월 3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24년간 이어진 '유승준 비자 소송' 타임라인유씨와 정부의 질긴 법정 공방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핵심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연도/월주요 사건 내용1997년유승준, 국내 가요계 데뷔 후 정상급 가수로 활동 (군 입대 공언)2002년 1월공연 목적 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 및 병역 의무 면제2002년 2월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의거 유씨 입국 제한 조치2015년 8월유씨, 만 38세 도래 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신청2015년 9월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1차 소송 제기]2020년 3월[1차 소송] 대법원,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 (절차적 위법성 인정)2020년 7월LA 총영사관, "국익 저해 우려" 이유로 비자 발급 재차 거부2020년 10월유씨, 두 번째 거부 처분에 불복 

[2차 소송 제기]2023년 11월[2차 소송] 대법원,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2024년 6월LA 총영사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2024년 9월유씨, 법원에 세 번째 불복 소송 제기  [3차 소송]2025년 8월[3차 소송] 1심 재판부, "비자 거부는 위법" 유승준 승소2026년 7월

[3차 소송] 서울고법, 항소심(2심) 첫 변론 기일 지정3차 소송 1심 재판부 "정부의 거부는 비례의 원칙 위반"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막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열린 3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유승준)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7월 항소심의 쟁점은?이번 7월에 열리는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정부(LA 총영사관) 측이 제시할 '새로운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씨의 병역 면탈 행위가 여전히 국민 정서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유씨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반복적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유승준의 입국 잔혹사가 이번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을 통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법조계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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