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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 노사 최종 담판 앞두고 압박…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서울타임뉴스=안영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을 향해 파국을 피하고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노동권과 경영권의 동등한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양측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과거 제헌 헌법에 규정되었던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1948년 제헌 헌법 제18조에 명시됐던 조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개헌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역사적 배경까지 꺼내 든 것은 노동자 측의 성과급 및 이익 공유 요구에도 어느 정도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며 노조 측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곧바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현행 헌법을 근거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것이다.

이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했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강제 조치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을 노사 양측에 각인시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글의 말미에서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거듭 당보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물극필반(物極必反·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일방적인 독주를 경계했다.

또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권과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번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와 사측의 경영권 모두를 존중하는 유화책을 쓰는 듯하면서도, 국가 경제 마비를 막기 위해 언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최후통첩성' 압박을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선은 이제 오늘 오후로 예정된 삼성 노사의 최종 협상 테이블로 쏠리고 있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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