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공군비행장 인근 소음 피해로 고통받아온 주민 1만 2,209명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억 원 규모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1만 2,209명 7월 지급 ]](/files/news_article_images/202605/1698188_20260511080938-53844.720px.jpg)
시는 지난 7일 ‘2026년 제1회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며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들에 대한 지급 대상과 최종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지를 둔 주민과 과거 신청 시기를 놓쳤던 소급 신청자를 포함한 수치로, 최종 확정된 보상 총액은 33억 4,621만 원이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일까지 대상자 개개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 지역 내 소음대책지역은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되어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김덕철 충주시 대기환경과장은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누락 없는 신속한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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