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 82개소를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본격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유효기간 6년이 만료되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심사 항목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의 건전성·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등 총 5개 항목이다.
갱신 여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안내한 뒤, 타 기관 연계 및 폐업 절차가 진행된다.
유성구는 심사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재무·회계 교육과 함께 지정갱신제 설명회도 병행해 초기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관내 기관들이 혼선 없이 갱신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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