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사]
단양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 원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단양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 단양군(군수 김문근)은 2025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2,232건, 12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보기 쉽게 담은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 창구는 물론,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 잔액을 납부일 이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전자고지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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