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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차로봇’ 시대 문 열었다… 전국 최초 실증서 제도화까지 선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사업이 국가 정책의 제도권 안착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미래형 교통 혁신의 선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4일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내 주차로봇 실증 현장을 찾은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의 방문을 계기로, 도가 추진해온 주차로봇 정책의 중요성과 향후 확산 가능성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형 주차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완벽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 정비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충북의 실증 사례가 국가적 제도 개선의 핵심 지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국토부 차관 주차로봇 시연현장 방문(청주, 경제]
[국토부 차관 주차로봇 시연현장 방문(청주, 경제]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난 20259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에 착수하며 주차 문화의 일대 변혁을 준비해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며, 운전자가 차량을 입구에 정차하기만 하면 로봇이 스스로 빈 주차면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는 무인 자동화방식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충북도의 선제적인 실증은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는 곧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무인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제도권 편입 전면공지 등 설치기준 신설 주차구획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주차로봇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제도화는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법의 보호 아래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충북도, 주차로봇 제도화 시대 연다!]
[충북도, 주차로봇 제도화 시대 연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충북의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은 미래 교통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음을 증명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을 발판 삼아 충북이 첨단 기술과 제도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실증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쏘아 올린 주차로봇의 실무적 성공이 전국 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는 표준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맞물려 제도화·확산 기반 마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맞물려 제도화·확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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