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주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제도 교육 실시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4월 29일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급자들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제도 오남용을 예방하고, 본인에게 맞는 의료급여 이용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료급여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고 의무와 신고 요령,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도 병행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와 함께 올바른 약물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이른바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주의할 점도 강조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수급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