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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맞아 ‘청렴주의보’ 발령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패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14일 올해 첫 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22일간 발령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직원들의 청렴 실천을 당부하고 부패 방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이번 청렴주의보 기간 동안 부패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 부서별 청렴교육: 각 부서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주관해 반부패 사례를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준수 등을 강조한다.

▷ 청렴 홍보 캠페인: 청사 전광판과 부서 출입구에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안내문을 게시하고, 내부 게시판에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를 게재한다.

▷ 엄중처분 경고: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품·향응 수수, 횡령, 이권개입 등 주요 비위행위 적발 시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처분을 예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누수 없는 대민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준수와 부패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청렴 교육]

[감사관실 청렴주의보]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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