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 남구는 13일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석정동과 화장동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는 약 160세대로 파악된다.
올해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해 1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종수(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매월 6만 원,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세대는 각각 4만 5000원과 3만 원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민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남구 관계자는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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