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확정된 조정결정이 무효이며, 광주시에 기부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에 반하는 내용의 소송 제기는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광주시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시민을 위한 유원지시설 개발은 뒤로 한 채 골프장 시설만 먼저 개장하게 해주고 이미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 개발비용을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결정에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