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어등산 투자비 반환 결정 불복 혈세 보호해야”

[광주=김명숙 기자] 어등산 리조트 조성사업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부진, 모기업의 부도가 겹치면서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수차례 소송으로 골프장만 먼저 개장했고, 나머지 유원지 사업 등은 포기하고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확정된 조정결정이 무효이며, 광주시에 기부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에 반하는 내용의 소송 제기는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광주시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시민을 위한 유원지시설 개발은 뒤로 한 채 골프장 시설만 먼저 개장하게 해주고 이미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 개발비용을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결정에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