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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을『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55억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12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 본청에서 운영 중인『체납액징수기동팀』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치구는 기관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전 직원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집중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시도에서 자동차세를 4회이상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형평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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