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박병석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확정된 직은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당선의 정당성이 소멸된 것으로 정당한 경력이라 볼 수 없으며, 당선무효 경력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선무효 경력을 후보자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특히, 지난 5월 지방선거 입후보한 후보자들 중 일부는 과거에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직을 자신의 경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개정안은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해 당선무효된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