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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고령군은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령군청 통합징수팀 주도로 차량 밀집지역인 공동주택 주차장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23일에는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들이 참여한 야간 영치와 24일 과태료 부서와의 합동 영치를 통해 징수 효과를 높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모바일 영치시스템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 40대(관내 28대, 타시군 12대)를 영치했으며, 특히 고액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처분이 예고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차량 영치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체납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고령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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