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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2024년에는 3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주도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 담장 수리,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의 비용이 지원되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지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여 2024년에는 4개 단지가 선정되었다.
고령군은 “매년 진행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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