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
이승근 | 기사입력 2024-10-14 13:45:25

[성주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성주군은 2020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가구에 1,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2개 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5%를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신혼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급) 및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관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가구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신생아 수에 따라 가구당 600만원 내 4년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성주군 허가과 건축허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군수는 “저출생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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