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해지방해경청은 이 총장이 2021년 국비로 진행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해를 넘긴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이 총장은 연구원과 함께 100번 넘는 고급회식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며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비 127억원이 지출된 뒤에도 22억원을 추가 사용한 사실도 포착됐다.
서해해경청은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비 12조7,000억, 발전량 2GW 상당의 국내 최대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1.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 지원사업비 ’ 43.5억 상당액을 태안군에 지원한다. 동시에 군이 지원받은 국비 사용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및 같은 법 제11조 <사업의 실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사업비 통제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확약’ 을 가세로 군수와 김기만 경제진흥과 과장 등 2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반면 태안군은 관내 5개 개별사업자(SPC 법인)가 부담해야 할 '주민수용성 및 군 작전성 검토, 전파영향검토, 및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업체의 인허가 사업비와 유사한 사업을 국비로 편성 수행하면서 "5개 영리법인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는 의혹이 일고 있다.(산자부 21.06.월 국도비지원)
더욱이 산자부와 체결한 확약서에 따르면『지원 사업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제제 조치와 형법 제34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횡령와 배임)와 관련하여 수사 의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 준수 내용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들에게 교육 전달하겠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양 기관이 확약한 내용 중 ‘모든 당사자’ 란 공무원과 연구개발자를 의미한다.
한편 2022년 태안군 의회 예산심의 편성과목에 따르면 ‘주민수용성, 세미나 워크샵 및 타당성 조사 목록 외 연구 용역비 심의 항목으로 "군 작전성 검토, 전파영향 검토, 공동접속망 검토" 예산 19.6억원 상당을 심의 통과한다..
2023년 12월에는 전년도에 이어 연구용역비 심의 항목으로 "풍력단지개발 기본계획, 풍력 단지설계, 풍력 운영관리부두조성 검토" 등 사업비로 13.6억원 배정하면서 2년 연속 총33.2억 원을 상당액을 집행한다.
태안군의 국비 사용 편성표를 확인한 행정 전문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야 할 연구비, 주민수용성 및 홍보비 등 관련 목록이 다수로 중복되고 있다‘ 면서 ’국비 지원한 사업 대비 사업자측이 주민수용성 및 홍보비 외 연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신에너지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등 법령 및 규정 위반 의혹이 매우 농후하다‘ 고 분석했다.
신분을 밝힌 읍내 한 주민은 "22년 행정감사장에 가세로 군수를 소환한 박선의 의원은 태안군은 21년 11월 국방부로부터 상기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될 경우 軍 레이다가 차폐되는 등 軍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문서를 3회나 수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서 '실시기관이 아닌 태안군이 어떠한 명목으로 22~23년 연속 군 작전성 검토, 전파영향검토, 공동접속망 검토 19.6억원, 풍력단지설계, 풍력운영관리부두조성 편성 등 총33.2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투입했는지 감사에 나서야 한다' 고 성토한다.
그러면서 "당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일명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군 의회를 상대로 '국비 위법 예산 전용 의혹을 감사하라' 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면서 '신경철 의장과 가세로 군수가 합세해 경찰버스 3대 및 공무원 150명 상당하는 인원을 동원해 사람으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결사 반대에 나선 주민의 의회 입성을 차단했던 점은 국비 전용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공모 의혹‘ 이라고 지적하고 '가 군수와 신 의장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관련 원팀' 의혹을 제기한다.
한편 군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경위는 ▶2018.10. 주)태안해상풍력(대표 추병원)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1.05.17. 군수 입성 3년이 경과한 뒤 태안TV를 통해 관내 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 영리법인과 함께 여의도 면적(2.9KM²) 대비 126배, 350km² 공유수면 해상을 점유해 사업비 12조7,000억, 발전용량 8MW급 72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지난 30여 년간 관광수산 태안을 지향해 온 군은 2018년 가세로 군수 입성 후 육역에는 태양광산업발전단지, 해상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육해 구역에 에너지집적화단지 조성하고 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로서 지난 6년간 사상초유의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중앙감사원과 국민권익위윈회 등 연속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태안 관내 발전사업자 관련 사전 구성 의혹도 문제로 지적된다.『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등에 관한 지침』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발전단지)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고 제정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공모없이 '5개 사업자를 2020년 5월까지 임의 구성' 한 후 실시기관 지정에 응모한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자부 장관은 '태안군 해상풍력은 정부와 컨소시엄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서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태안군 임의로 '민간 5개 법인 사업 시행자' 를 구성한 후 '랜드마크' 라는 민간투자 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지적됐다. 태안군이 '산자부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실시기관 지정 공모 사업' 에 응모한 이유는 국비 43.5억원을 지원받아 '주민 수용성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편법으로 해당 영리 법인 사업자의 연구사업비를 지원코저 한 의혹도 일고 있어 해상풍력 사업관련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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