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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로부터 고발된 소음치는 평균 67db로 나타났으며 최대 소음치 역시 75db이하로 고발대상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매미의 최대소음치를 75db로 밝히면서 가세로 군수의 고발 소장에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금일 속행 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농아인 형제는 태안군수 가세로를 대상으로 설계변경으로 위법 준공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에 나선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태안경찰서는 고소인의 이익을 위한 점, 구두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태안군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일 속행되는 재판에는 태안군 교육체육과장 및 당시 현장소장이 소환되면서 매미소음치를 넘지 않는 소음피해 폭행죄 공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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