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도 '꽃지동답번영회' O씨 공금 횡령 '혐의 인정' 검찰 송치
노점 영세상인 기금 횡령한 꽃지상인 O씨..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2-20 14:56:38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내 번영회(회장 전용득 84세)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한 태안경찰서는 수사 5개월만에 피고발인 O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2019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충남도 공유재산내 공용 주차장관리 목적으로 임대받은 한 영리법인은 약383m²(116평)상당의 임시가설건축물 신축 특혜 혜택을 받는다. 신고 준공을 마친 법인은 인근 노점상 및 주민을 상대로 고가의 상가 전대분양에 나서면서 2023.06월까지 4년 간 약9억 원 상당의 사행위 수익을 챙기면서 민원다발 해수욕장으로 왕왕댔다.

이 지역을 상황을 잘 안다는 전문가는 '충남도 국공유지인 공유재산 부지 지상에 가설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대 분양에 나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행위'라면서 '가설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태안군의 특혜시비'라고 분석했다.

[출처=연합뉴스]

해당 특혜 사건으로 인해 2005년부터 충남도와 도유지 임차 계약을 연도별 체결하고 여름 하계기간 해수욕장 청소 및 탐방객 관리를 맡았던 꽃지동답번영회는 대책없이 쫓겨났다. 이로서 2020년부터 4년간 번영회와 특혜받은 법인간 20여 건의 민형사 법적 송사가 이어졌다. 상황파악에 나선 충남도는 영리업체와 비영리 번영회와 상충되는 문제를 면밀히 조사한 후 2023.6.30.자 동 법인과의 체결한 '유료 주차장 임차관리 위임계약' 을 4년만에 해지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해당 법인을 상대로 '주차장 관리 계약 해지 및 자진철거 통고 명령' 을 3회 이상 계고하였으나 거부한 법인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예고 명령까지 3회 발부했다고 한다. 반면 해당 법인은 위법 음식점을 운영하는 입점상인을 상대로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으니 앞으로 넉 잡아 2년 동안은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8개월째 부당 사행위편취 위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쫓겨났던 번영회원들이 다시 규합해 충남도 승인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구성키로 의결하고 각 회원간 부담할 기금을 마련해 당시 회장으로 선출된 O씨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8개월 만에 번영회 내부 사정으로 법인 추진이 유보되면서 기금을 입금받은 회장 O씨에게 각 회원이 입금한 기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면 환급을 거부하는 O씨를 피치못해 횡령죄로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 나선 태안경찰서는 5개월만인 올 2.14.일 '피고발인의 횡령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는 충남도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임차기간 종료와 함께 자진철거를 통고하였으나 법인 자체적으로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행정대집행 철거 절차를 모두 끝마쳤다’라고 밝히면서 ‘늦어도 2월 중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 출처: ▶ 2022.08월 꽃지해수욕장 동답번영회 전용득 회장 30일 1인시위 중 ▶ 위 상단 녹취록 수사기관 제출본 내용 : '사단법인 재구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O씨의 발언 ]-자료제공 번영회-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