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내 번영회(회장 전용득 84세)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한 태안경찰서는 수사 5개월만에 피고발인 O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2019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충남도 공유재산내 공용 주차장관리 목적으로 임대받은 한 영리법인은 약383m²(116평)상당의 임시가설건축물 신축 특혜 혜택을 받는다. 신고 준공을 마친 법인은 인근 노점상 및 주민을 상대로 고가의 상가 전대분양에 나서면서 2023.06월까지 4년 간 약9억 원 상당의 사행위 수익을 챙기면서 민원다발 해수욕장으로 왕왕댔다.
이 지역을 상황을 잘 안다는 전문가는 '충남도 국공유지인 공유재산 부지 지상에 가설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대 분양에 나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행위'라면서 '가설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태안군의 특혜시비'라고 분석했다.
해당 특혜 사건으로 인해 2005년부터 충남도와 도유지 임차 계약을 연도별 체결하고 여름 하계기간 해수욕장 청소 및 탐방객 관리를 맡았던 꽃지동답번영회는 대책없이 쫓겨났다. 이로서 2020년부터 4년간 번영회와 특혜받은 법인간 20여 건의 민형사 법적 송사가 이어졌다. 상황파악에 나선 충남도는 영리업체와 비영리 번영회와 상충되는 문제를 면밀히 조사한 후 2023.6.30.자 동 법인과의 체결한 '유료 주차장 임차관리 위임계약' 을 4년만에 해지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해당 법인을 상대로 '주차장 관리 계약 해지 및 자진철거 통고 명령' 을 3회 이상 계고하였으나 거부한 법인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예고 명령까지 3회 발부했다고 한다. 반면 해당 법인은 위법 음식점을 운영하는 입점상인을 상대로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으니 앞으로 넉 잡아 2년 동안은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8개월째 부당 사행위편취 위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쫓겨났던 번영회원들이 다시 규합해 충남도 승인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구성키로 의결하고 각 회원간 부담할 기금을 마련해 당시 회장으로 선출된 O씨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8개월 만에 번영회 내부 사정으로 법인 추진이 유보되면서 기금을 입금받은 회장 O씨에게 각 회원이 입금한 기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면 환급을 거부하는 O씨를 피치못해 횡령죄로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 나선 태안경찰서는 5개월만인 올 2.14.일 '피고발인의 횡령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는 충남도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임차기간 종료와 함께 자진철거를 통고하였으나 법인 자체적으로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행정대집행 철거 절차를 모두 끝마쳤다’라고 밝히면서 ‘늦어도 2월 중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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