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이남열기자]태안군 환동공원 조성당시 군수 임의로 이식한 군청오거리 소나무 3그루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소나무의 이동제한 등 반출금지구역 이동 금지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군 예산기획담당관의 기고문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 관내 소나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고 관계 공무원은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이동할 수 있다.고 제정됐다.(동 법제10조제2항제1호 참조)
본지 취재에 응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해당 소나무류는 '이동승인 신청서' 를 발급한 바 없다는 답변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은 소나무를 관내 이동시에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정됬다. 위반시 징역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혹은 지난해 10.26.일 제목 ‘가세로 태안군수의 도를 넘은 언론사 길들이기에 대한 태안미래신문의 반론’ 을 통해 제기됐다. 당시 언론사는 “군청 로타리 인근 죽어가는 소나무 관련 군에서 식재한 소나무 3그루 중 1그루는 90% 폐사하고, 1그루는 50% 고사 직전입니다. 소나무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태안군민 혈세를 차림새 없이 식재한 것은 작업자의 문제인가요! 군수 잘못은 없나요? " 라는 등 6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를 떠나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모든 것은 내탓이다' 라는 전언을 꼬집은 바 있다.
그러자 20일 뒤 11.16일 군수 답신을 대리한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과장이 나서 태안미래신문이 제기한 6가지 의혹에 대해 세부적인 반박문을 기고한다.(″지역 언론사 대표의 행보는 신중하셔야 ......... - 태안미래 (tanews.co.kr)
실상 태안미래신문은 ‘고사 직전 소나무의 관리부실’ 사안만 지적했다. 반면 전강석 담당관은 "군청 앞 소나무 고사 문제는 태안읍 환동도시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시설구역에 포함되어 제거 또는 이식대상의 소나무였는데 군수님이 직접 산에 올라 이중 소나무의 수형도 빼어나고 상태도 양호한 것을 골라 군청앞 오거리에 예산투자없이 이식한 사항입니다“ 라면서 ‘수형이 빼어나고 상태 양호한 소나무’ 를 군수가 직접 선택했다는 선정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기획예산담당관 041-670-2206)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소원면 한 어민은, ‘꽃게 포획 금지기간에 꽃게가 속이차고 맛깔스럽다고 포획에 나선다면 수산업을 다루는 해양수산부나 군 수산과에서 틈실한 것만 잡았다고 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며 '소나무 선별할 시간 있으면 국회 방문해 특별교부금 확보에 나서야 된다' 고 비꼬았다.
한편 전 과장은 '예산투자없이 이식했다' 라고 군수를 칭찬했다. 반면 그의 해명과는 달리 본지 취재 결과 '이식 공사비 9,670,000원' 주당 330만원 상당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도급자는 ○○○조경이다. 일각에서는 “도급자는 생활체육과 관계가 깊다’ 면서 ‘ 가세로 군수 이전 6년간 수의계약 16건 VS 가세로 군수 재임시 5년간 총35건을 계약하는 등 약110%이상 폭증하는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 라고 밝히면서 ‘가세로 군수 및 군정 측근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 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전 과장의 반박문 중 위 소나무 관련 허위사실 외 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지역언론사를 탄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반박문 4항에 따르면,『안면도 태양광사업에 대한 태안군청 검찰 수사 우연인지? 군수님은 잘못이 없는지』라는 (미래신문의 의혹)부분은 지난 8.31.일 자 태안미래신문 특별기고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착오임을 밝혔으며 아울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증명될 것입니다“ 라며 당시 가세로 군수의 8.31.일자 언론사의 특별기고문을 들여다 볼 것을 권고했다. 전 과장은 군수의 해명이 맞다는 취지로 보도일자 등 근거를 적시한 의도가 엿보인다.(가세로 태안군의회 김진권의원 특별 기고에 답합니다 - 태안미래 (tanews.co.kr)
위 보도기사 군수의 특별기고문은 " 태양광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불찰로 압수수색 등" 을 서두에 언급한 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에 따라 2021.10. 월 개발행위 허가해 주었습니다“ 라면서 "담당 주무관의 행정착오“ 라고 해명했다.
태안미래신문사 측은 태양광 비위혐의 의혹 사건 압수수색은 '내탓' 으로 자책하고 책임을 통감하라는 취지였다. 반면 달리 해석한 전 과장은 "이미 군수가 해명하지 않았는가요?" 라며 '군수 해명으로 갈음한다' 는 식으로 언론사 사주를 언급하며 일침을 가했다. 이는 군수의 '관계자의 단순행정 착오' 해명을 전 과장은 같은 취지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가세로 군수 및 전 과장은 언론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언론이란 '독자(국민)와 국가, 지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놓여있는 가교(소통) 즉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코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미래신문 사주를 콕 짚어 언급한 점은 타겟으로 삼았다고 볼수 있다. 더욱이 '지역 언론사 대표는 신중하시기를' 이라며 '그 무엇' 에 대한 약점을 잡고 있다는 식의 경고성 멘트는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 독자(군민)를 향한 탄압으로 인식될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할 일이다.
다시 태양광 비위혐의 의혹으로 돌아가 지난 11월 중앙감사원은, 군수의 '단순행정착오' 해명과는 달리 특정사안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도덕성 해이와 자본가와의 공모의혹까지 추가했다. 분군 이래 사상 초유의 공문서 조작 가공 실체는 다음과 같다.
▶ 중앙감사원 특별사안보고서
(보고서 163쪽 참조)태안군은 도계위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보고서 167쪽) 2021. 10. 15. 도계위 의결대로 지목변경없이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붙혀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처럼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처리계획 보고‘ 내부검토 문서를 작성하였다. 라며 공문서 가공 행위를 상세히 밝혔다. 나아가 1차 원상복구 조건을 붙힌 담당 팀장 W는, (2차 도계위 심의안)해당 내용을 태안군청내 (같은 실)과로부터 통보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진술했다. 이 말인즉 "충청남도 도계위 심의조건을 마치 업체와 협의를 끝마친 것처럼 문서를 가공한 태안군은 郡 내부 검토문서마저 가공(조작)했다" 라는 내용이다. 독자를 위해 쉽게 해석하면 '도계위조차 속이고 군내부 담당팀장조차 도계위 조건부 심의안을 알리지 아니하고 업체에게 허가서를 교부했다' 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선7기 최고 책임자의 민낯으로 기록된다.
이어 (보고서 167쪽)"실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는 초지를 지목변경없이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조건은 (태안군이)임의로 제외하고서 개발행위허가서(기간: 허가일~2023.1.31.)를 작성해 태양광 업체에 교부하였다" 라고 명시됐다. 즉 도계위의 원상복구 심의조건을 마치 원상복구 협의를 마친 것처럼 郡 내부문서를 가공(조작)하고 개발행위 허가서를 허위 교부했다는 것으로 적시했다.
위 중앙감사원의 7억 상당의 대체조성비 감면 요지는 상식밖의 일이다. (보고서 169쪽)업체는 산자부 담당자에게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관련 태안군과 협의 되었다‘ 라고 보고하였고, (구속영장 청구자를 의미함)"산자부에서 공문을 받은 태안군은 업체에서 받은 초안 그대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6억9천만원 상당의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인 기간산업 시설로 추천했다고 적시됐다" 즉 업체와 태안군은 대체초지감면 관련해 사전협의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았다.
의혹 제기자는 김진권 의원이다. 군수는 '단순 행정착오' 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판이하게 달랐다. 전 과장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군수의 해명을 앞세워 언론사에게 당당한 일침을 가했다. 이와 달리 서울북부지검은 업체 대표, 전무 업체측 관계자 3명을 구속영장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명령했다. 이를 알고 있다는 남면의 P씨는 '단순 행정업무 착오라고 보기에는 사회 상규를 위반한 허위사실을 빗대 언론사를 탄압한 대표적인 공인의 공언으로 공연성이 매우 농후하다' 면서 '해당 언론사는 일침 대상자를 고발해야 한다' 는 의견을 냈다.
김진권 의원이 제기한 '1조 원 상당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비리' 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범죄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일 구속 적부심(3일) 심문을 받는 3인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본지 기사문의 및 제보 010-4866-8835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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