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타임뉴스=김응택 기자] 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21년 농촌협약 선정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업무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 협약 대상 및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복원 및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365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365생활권’은 30분 내 보건 ·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 · 교육 · 의료 등 복합서비스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이며, 본 협약은 지방 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에 시범 도입되어 전년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본 협약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협약하였다.
농촌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고령군은 올해부터 5년간 최대 43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본 협약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 중심·거점지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세대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생활거점 농촌, “살고 싶은 행복 고령"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계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