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사이비 언론' 무취재 베껴쓰기 어뷰징 드레그 보도 사건에 들어가며..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7-04 20:02:43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세상이야기 사이비 기사 2보]

△ '사이비 언론' 무취재 어뷰징 보도 사건에 들어가며

지난 2022. 06. 24. 경 태안군청 공보실은 2020. 10월 착공, 21. 06월 준공을 마친 건설기계주기장 공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요구하며 총25개월 간 피해 호소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1급 장애인 이덕열 형제의 민원제기와는 다른 사이비(似而非=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이 다른)기사를 각 언론사 메일을 통해 배포했다.(원청업체 대법원 2022고약2828호 사건 재물손괴, 산지관리법 위반 등 판결확정, 책임기관 의무 배타적, 1인 시위 엄정대처 협박 등 집시법 제3조제2항 위반 의혹)

[태안군이 배포한 '사이비 기사' 피해자 무취재 보도한 24개 언론사]

이와 같은 '사이비 기사' 를 메일로 전달받은 30여 개 언론사는 연속 시위 중인 피해민을 무취재한 상태에서 어뷰징 방식으로 무차별 보도한다.(언론중재위 시정편람 피해자 무취재, 망자 초상권 무동의 노출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와 같은 유사언론행위를 '사이비언론' 이라고 지칭했다. 본지는 혹여 ‘사이비’ 라는 정의(定意)를 오독할 수 있는 기자와 군 공직자의 오류적 인식으로 명예훼손,및 모욕 등 오판에 따른 무분별 행태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어 네이버 국어사전을 인용해 '사이비' 라는 본래의 뜻을 서두에 언급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언어의 이해 용어의 정리" 가 결여된 자들이 난립해 떼거지로 뭉쳐 무모한 도발을 행위하는 몰지각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올더리 헉슬리(1894~1963)의 멋진신세계와 다를 바 없다. 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사이비 언론' 현황 공개

유사언론행위라고 불리는 사이비언론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사이비언론은 기사를 무기로 기관이나 기업을 협박하여 광고나 협찬을 받아내거나 자본에 소외(노예)되기를 자청하는 밥벌이 기자를 포함한다.

둘째 넓은 의미의 사이비언론은 언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비(非)저널리즘적 등 일체의 행위를 하는 언론을 말한다. 이들은 무취재,기사베끼기, 반복기사(어뷰징=abusing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꾸어 반복게제하는 행위) 및 자극적 낚시기사를 노출하는 등 언론으로서 품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포함하여 넓게는 언론인으로서 윤리 및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저널리즘을 포함한다.

오늘날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90%는 베껴쓰기 및 어뷰징을 밥벌이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5년 한국광고주협회가 조사한 유사언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2015년6월 경 국내 500대 기업의 홍보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유사언론 실태조사에 임한 바 있다. 이때 응답자 90%는 유사언론행위가 심각하다. 고 인지했고,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91.9%가 포털사이트에 게제된 기사들이 서로 비슷하다. 고 답한 바 있다.(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쟁 제1064호 인용)

△ "30여 개 사이비 언론사" 피해형제 무차별 조리돌림

2016년 미국대선은 2008년 대선과는 다른 소셜미디어가 주목받은 선거였다. 이때 확장된 가짜뉴스(fake news)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오늘날 시민들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동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사회적 공론화를 조성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한데도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처럼 가짜뉴스 배경에는 크게 미디어 환경, 뉴스제공자, 독자측면으로 구분한다. 이중 ‘뉴스제공자’ 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언론 또한 소셜미디어와 동일한 플랫폼 한계에 매몰되고 있다. 는 전문가의 혹평에도 현실은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뉴스제공자는 언론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댤한다. 전국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대기업은 공히 공보실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이들 기관 및 기업은 플랫폼으로 전락한 언론을 통해 전단지형 홍보기사 2~3개 서식으로 송출하면 기자들은 어순만 바꾸어 드래그 보도에 나서면 그만이다.

결과적으로 기자의 의무인 취재 후 생성보도 해야 할 책임을 우기하고 각 정부 기관 및 기업 공보실이 생산해 배포하는 내용을 베껴쓰기로 보도하면서 따박따박 광고료만 따먹는 현실이다. 기어코 가짜뉴스 최대 피해자는 독자에게 전가(轉嫁)된다.

△ 사이비 뉴스제공사 '정부기관 기업 공보실' 이 시사하는 바는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내 언론사의 가짜뉴스 현황을 공개했다. 이때 보도된 기사의 63%가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동 재단은 넘실대는 가짜뉴스 총평이 두려웠는지 그해 평가항목에서 네러티브(narraitve=소설형 담론)한 기사는 아예 제외했다.

만일 동 재단이 소설형식 기사까지 포함해 평가에 나섰다. 면 포털에 떠다니는 포스팅의 90% 상당은 가짜뉴스로 낙인 찍혔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해보고자 각 언론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기도 했으나 필터링이 어려워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에 직면했다. 고 한다.

이와 같이 가짜뉴스 숙주인 각 공법기관 및 기업 등이 송출한 기사는 소셜미디어, 개체별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네트워크에 편승해 또 다른 가짜기사가 생산되면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금번 건설기계주기장으로 인한 피해사실 관련 '사이비 기사' 를 배포한 군 공보실의 문제점, 이를 무취재 베껴쓰기로 보도한 30여 개 언론사, 이를 어뷰징 보도에 나선 10여 개 인터넷 매체 등을 접하면서 "국가를 대리한 공보실이 선출직 공직자를 대변하는 광고대행사에 불과하다" 는 사실을 접하면서 경악해야 할 사단이라는 점을 6만 여 군민에게 고발코저 한다.(3보 삭선리 1급 중증장애인 피해 발생 가해자 태안군청 대법원 확정 판결 부인하는가?)

[각 기관 보강토 공법 중 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 특징, 성벽쌓기에 상단 옹벽공사 전문가 레드 카드 부실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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