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15.8.28.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 사업주에 대해 징역 4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국민연금법 제128조 및 제95조에 의한 처분이다.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만 13,104개소 1,222억 원이나 된다"며, “근로자들이 체납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리지역 23개 지사에서 장기체납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건보공단 대전본부, 근로자 연금 불이익 막기 위해 적극 대응
[대전=홍대인 기자] 충남지역의 한 사업장 대표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다 실형 판결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B소재 C조합의 이사장이면서 연금사업장 사용자인 A씨가 조합 직원 39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공제한 11,305,4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업장은 2014.8.20.부터 2014.12.22.까지 4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합계액 22,610,960원(임금 원천징수 공제액 11,305,480원 + 사용자 부담금 11,305,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공단 서산태안지사에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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