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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방재정법 개정’ 담당자 교육 열려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구·동 주무담당 및 경리(계약, 지출)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 12월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른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구 재정집행 현황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회계업무 관련 주요사항 등이다.

구는 또,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인 ▲대규모 이월예산 증가 ▲연도말 예산집행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에 관해서도 집중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회계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주요 변동사항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준비를 바탕으로 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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