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후, 유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규정에 근거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으며, 특히 실종 아동 발견부터 신원 확인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에 등록된 지문, 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 발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폐기되며, 18세 도달 시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등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해, 안심해도 된다. 구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 발견에 효과가 큰 ‘지문 사전등록’을 보다 많은 구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서구 관내 영‧유아원, 유치원, 사회복지 단체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통칭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는 SNS,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사전등록을 하려면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으로 접속해 등록할 수 있다. 대전 서구, ‘지문 사전등록’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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