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수욕장 성수기 대비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주제로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상레저 사고 사례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을 모색했다. 또, 사업자의 에로사항 청취 및 담당경찰관 지정해 원활한 소통과 협력 관계 구축을 결의하였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객을 상대로 ▲출항전 장비 점검 ▲구명조끼 착용 ▲운항규칙 준수 ▲기상불량시 무리한 운항 금지 ▲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활동 시 신고 의무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홍보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양사고 없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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