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 서영희】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공유문화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와 마포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소 2년 이상 개방할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5면 이상(학교는 10면)만 개방하면 최고 2천만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차장 시설이 완비된 경우 최고 2백만원의 시설환경개선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구는 차량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며, 유료로 개방할 경우 이용 주민이 낸 월 2~5만원의 요금도 건물주 및 학교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구 관계자는 “야간 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조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불편 해결은 물론 공유 경제의 모델로 앞으로 더 많은 건물주가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건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야간개방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3153-9666)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작년에만 8개소 1,065면의 신규 주차장 야간 개방 실적을 올리는 등 현재까지 22개소 2,282면의 야간개방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와 야간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학교,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2,500면의 주차장 야간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