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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유지"... 사회적 대화협의체, 권고안 의결

 

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타임뉴스 = 안영한 기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지를 두고 진행된 사회적 논의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30일 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주문하며 시작됐다. 이후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정식 출범해 약 두 달간 전체회의 4회, 분과 및 자문회의 14회, 공개 포럼 2회 등을 거치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과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살폈다. 

지난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진행하며 아동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 사회의 권고 사항을 청취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는 연령 조정이라는 단기적 처방보다 소년사법 추진체계의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함께 진행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며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권고안에 '현행 유지'를 명시하면서도,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대중적 요구와 법률적·교육적 측면 사이의 간극을 정책적 보완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권고안은 세부 조율을 거쳐 내달 중순 국무회의에 정식 보고될 예정이다. 이로써 뜨거웠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은 일단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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