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공동주택부지 내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법률에 분할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공유토지분할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5년 3월 3일자)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을 포함한 일부 복리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게 되었으며, 분할개시 결정 등 행정사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이 분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책과(270-6482)나 구청 지적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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