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차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도로 제한차량(과적)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관리사무소와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합동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이동식 단속이 고정식 단속보다 적발률이 17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단속도 증회해 운영된다.
이번 단속의 대상인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총 중량 40톤, 축중량(좌우 축 타이어 측정 무게)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중량이 11톤인 과적차량 1대의 도로 파손 정도는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해 도로가 파손되는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지난해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화물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에게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과적 단속을 통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과적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346대의 화물차를 점검해 285대(3.4%)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중 이동식을 통한 적발은 269건(94%)으로 고정식 16건(6%)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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