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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보] “전군민 연 100만원 반드시 실현”...300명 연대고발, 가세로 ‘허위공약’ 출석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해상풍력 수익으로 전 군민 연 100만원 신바람 연금 반드시 실현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태안군수에 대해, 군민 300명 규모의 연대 고발 사건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확대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이 진술 조사차 충남경찰청에 출두했다.

고발인 측은 “가세로 군수는 이미 사업 불가능 구조를 인지하고도, 마치 실현 가능한 것처럼 구체적 금액과 지급 방식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방부 부동의 해양공간관리계획상 배제 REC 가중치 구조 발전사업 허가 미비 실체 불명 SPC 구조 등 다층 구조가 정리됐다.

문제는 공약 이후 3년이 흐른 뒤 가세로 군수 스스로 허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군수는 20255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약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 단지에서 5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거를 내놔봐라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내놓을 게 없다고 말했고, 이어 안면풍력은 풍황계측기도 안 했다. 추진하리라고 생각 안 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곧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35000만원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제출된 ‘5개 해상풍력 단지 추진 계획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 구조였다는 의혹으로 연결된다.

실제 태안군이 제출한 2021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기초계획서에는 태안해상풍력 서해해상풍력 가의해상풍력 안면해상풍력 학암포해상풍력 등 5개 단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당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사실상 1개 법인뿐이었고, 일부 단지는 법인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는다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를 700억 재원 마련 가능 사업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군수가 이미 2021년 당시 국방부의 전파 방해 부동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고발장에 첨부된 산업부 제출 기초계획서에는 국방부 작전성 협의 과정에서 전파방해에 대한 부동의 통보가 있었던 만큼 추가 연구용역 추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군수 스스로 사업의 핵심 장애 요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 직전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고 공표한 것, 실제 그는 2021년 하반기 사건을 묻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당시에도 국방부 동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는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 단지에서 300억이 나오면 연 50만원, 두 단지면 100만원이라고 진술해, 애초 공약이 확정 재원이 아니라 복수 사업이 모두 성공해야 가능한 가정형 계산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법률가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본다.

한 선거법 전문가는 단순 정책 비전 수준이 아니라 ‘700억원 재원 마련’, ‘전 군민 연 100만원 지급처럼 구체적 금액과 실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공소시효 구조도 다르다.

고발인 측은 가세로 군수가 현직 군수 지위를 이용해 중앙부처 협의 정보와 내부 사업 구조를 활용한 만큼,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일반 선거범죄 6개월이 아니라 선거일 이후 10년으로 연장된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 선거공약 문제가 아닌 행정·국비·에너지 사업·정치권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형 사건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논란 한국에너지공단 심의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국비 435000만원 기초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청탁금지법 검찰 송치 사건 등과 연결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선거공약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누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선거와 사업에 활용했는가의 문제로 커졌다만약 사업 구조 자체가 허위에 기반했다면 단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한 기망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하나다가세로 군수는 선거 당시 이미 불가능한 구조를 알고 있었는가.”

충남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 허위공약 논란을 넘어 지방권력·국비사업·해상풍력 개발 구조 전체를 흔드는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300명 연대 고발장을 접수하자 당시 가세로 군수는 정치 무고라며 기자회견을 나서는 등 이 사건 자체를 부인했으나 박 사무총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의 흔한 퍼포먼스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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