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나서
[충남=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3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6억 4천만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의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해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1개팀 3명으로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번호판 영치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관내 1회 체납차량은 우선 ‘영치예고증’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며, 타 자치단체 4회이상 체납차량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고질․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완납 시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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