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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감면자 자진 신고 납부하세요!

[대전=홍대인 기자] 일시적인 2주택 보유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에 적용된 3년간의 처분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다 2011년부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연 1일당 10000분의 3이 가산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박순덕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법무사 등에 신고를 위임해 감면 유예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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