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관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해소를 위해 22일 ‘대전·세종·충남지역특구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충남도청 및 기초지자체 지역특구 담당과장 등 관계자 20명과 동 협의회를 발족하고, 향후 쌍방향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초지자체의 지역 환경 여건에 맞는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할 경우 중기청이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등 지원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역특구제도 관련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정 이후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14.3월 기준)된 사례들 중 “농지법의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등에 대하여 폭 넓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16개 지역특구 중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및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등은 전국적 우수특구로 지정·운영되면서 지방경제 발전의 좋은 모범사례로 공유하고 질의․응답도 활발히 전개됐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우리지역의 16개 지역특구 모두가 각각의 특성을 살려 지방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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