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대부분 3월 20일부터 시작됐으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특별대책기간도 12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시는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게 되며, 휴일에는 1일 180여명의 직원이 분담 마을을 출장해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인근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고,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위험시기는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위험기간 중 논․밭두렁 불법 소각 시 과태료 50만 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30만 원, 산림실화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