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2을, 월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3이 지원된다.
본 사업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다수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하였을 경우나 노후에 적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코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달 10일까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가입은 물론 기존가입자도 신청하면 국고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청주시를 비롯해 16개 시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며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보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043-251-5102)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043-229-5041), 청주시 일자리창출과(043-200-23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국 특수직 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레미콘 등 근로자는 아직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되고 나머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음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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